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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 · 보육·교육

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지원 대상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
지원 내용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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