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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
지원 대상
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보훈보상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(설, 추석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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