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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 · 농림축산어업

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
문의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
지원 대상

○ 해면 어선어업인

지원 내용
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
(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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