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 · 주거·자립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
-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지원 내용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,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
신청 방법
퇴소예정일 1개월 전, 시설->시군 지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