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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 · 주거·자립
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
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기관
경기도 광명시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680-5257

지원 대상
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
-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,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

신청 방법

퇴소예정일 1개월 전, 시설->시군 지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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