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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 · 임신·출산

출산축하금 지급

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광명시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680-6164

지원 대상

○ 출산축하금 :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(생후 12개월 미만)의 부 또는 모
(단,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,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)

지원 내용

○ 출산축하금 신청 (출산축하금 1회 700,000원 지급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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