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 · 주거·자립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시설에서 관리
광명 · 주거·자립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시설에서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