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부천 · 주거·자립

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

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부천시
문의처
부천시 수도시설과/032-625-3295||부천시 수도시설과/032-625-3291

지원 대상

○ 지원 대상 :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빌라, 다세대, 아파트)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

※제외대상
1. 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
2.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
3.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
4.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

○ 지원 비율 :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
- 60㎡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90%
- 85㎡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80%
- 130㎡ 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70%

○ 표준총공사비 산출식
-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= 1,500,000원 + (환산면적 - 50㎡) × 30,000원
-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= (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– 700,000원) × 세대수

○ 단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사회복지시설(경로당, 고아원 등)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- 최대지원금 : 개인배관 1,800,000원, 공용배관 세대당 600,000원

지원 내용

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빌라,다세대,아파트)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

※제외대상
1. 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
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,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(사업계획의 승인)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3.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
4.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(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)

○ 전화신청 : 032-625-3295, 3291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