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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· 문화·환경

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
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,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5월 ~ 11월
소관기관
경기도 부천시
문의처
기후에너지과/032-625-2773

지원 대상
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, 세입자

지원 내용
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우편 및 방문접수, 참여업체 전화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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