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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· 보호·돌봄

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

가정위탁아동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부천시
문의처
아동보육과/032-625-3917

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지원 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, 추석에 위문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불필요 (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)
※ 단,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(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)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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