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 · 생활안정
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
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(생애 1회)
지원 대상
○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
- {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(가족 등)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}
- 19세~39세 이하
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
○ 소득기준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재산기준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○ 거주기준 :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
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x 100)
지원 내용
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(생애 1회)
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: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(https://www.jobaba.net/main/main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