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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· 주거·자립

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

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3월 5일 ~ 3월 31일 (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.)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
문의처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
지원 대상

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
- 주택 :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
지원 내용

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
- 주택 :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
○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
- 지주식,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
-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,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(안양시청 5층 건축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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