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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· 생활안정

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

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
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8045-2238

지원 대상

○사망일 기준,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,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
※차상위자활 / 차상위 장애 /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

지원 내용

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

○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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