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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· 생활안정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
문의처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7

지원 대상

○ 졸업생 앨범비
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

○ 동절기 난방비
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
지원 내용

○ 졸업생앨범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

○ 동절기 난방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(매년 1월~2월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자체(시군구)에서 대상 가구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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