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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· 생활안정
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
대상
가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
문의처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
지원 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20천원/2인 362천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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