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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· 주거·자립

안양 청년 월세 지원

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2025.1.31.~2025.11.28.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
문의처
청년정책관/031-8045-5788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35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
○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60% 이하
○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○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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