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보조금 보기

안양 · 임신·출산

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
문의처
동안보건소(출산지원금)/031-8045-4969||동안보건소(임신축하금)/031-8045-4879

지원 대상

○ 임신축하금
-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(다만,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)

○ 출산지원금
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
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

지원 내용

○ 임신축하금
-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(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,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)
- 지원내용 :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


○ 출산지원금
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
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
- 지원내용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
(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)

신청 방법

<임신축하금>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

<출산지원금>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등록 주민센터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
신청 정보 열기 앱에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