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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안양시
문의처
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2030

지원 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2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
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

○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
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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