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 ·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
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
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)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