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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
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의정부시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28-4393

지원 대상

○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0만원 지원(65세 이상), 5만원 지원(60~64세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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