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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 · 생활안정

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성남시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지원 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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