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 · 보건·의료
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
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지원 내용
○ 1일 최대 100,000원(연 7일 이내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성남 · 보건·의료
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○ 1일 최대 100,000원(연 7일 이내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