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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· 보육·교육

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
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(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)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
문의처
수원시 가족정책과/031-5191-3214

지원 대상
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
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
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
신청 방법

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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