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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· 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
문의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

지원 대상
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
지원 내용
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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