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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· 보호·돌봄

장제급여

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

대상
개인
신청기한
상시신청
소관기관
경기도 수원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지원 대상

○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

○ 지원내용 :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(사체의 검안.운반.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) 지급

○ 지원금액 : 1구당 800,000원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
-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
-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, 지급받을 통장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
-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,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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